부산, 울산, 경남 폐차장

폐차, 폐차장 내카니카

부산, 울산, 경남 최대규모 폐차장 내카니카는 2004년 부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지금은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창원, 진주, 함안, 마산, 거제, 통영, 밀양, 청도, 창녕, 포항, 경주등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지역에서 영업중 입니다.”

내카니카 성우모터스(성우폐차장)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KADRA) 정식 회원사 입니다.

빠른 상담

C.P : 010-8886-6690
TEL. 070-7803-9093

내카니카는 2004년 부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 하여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 전지역, 대구, 경북 일부지역, 제주 전지역에서 활발하게 영업중 입니다.

내카니카에서는 폐차 입고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폐차말소가 원칙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폐차 말소증을 자동차 보험사로 보내시면 잔여 보험료를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폐차 접수시 차량번호를 미리 알려 주시면 과태료등에 의한 압류조회후 안내 드립니다.

열정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Rather be dead than cool. (Kurt Cobain)

폐차를 하는 몇가지 방법

내카니카는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 상속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 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운행불능인 경우, 수명이 다하여 운행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수리비가 예상 되어 부득이 폐차를 하는 경우.
폐차할 자동차에 세금, 과태료, 저당권설정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진행 합니다.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며 폐차장에 전화 한통화로 견인, 말소까지 당일 또는 익일까지 리가 됩니다.

폐차를 하여야 하지만 각종 과태료등에 의한 압류로 인해 정상폐차가 어려운 경우 진행 합니다. 처리기간은 최소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고 자동차책임보험이 폐차말소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 하지만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 금액이 너무 많아 매매가 어려워 부득이 하게 차령초과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최초 등록후 8∼12년이 경과해 잔존가치(상품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령초과 폐차에 대해 몰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몰아가면서 노후차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일정 지원금을 보상해 주는 폐차 방법.
수도권에서는 시행된지 제법 오래 되었지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최근 몇년전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의 한계로 매년 빠른 예산소진으로 조기폐차 시행 초기에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때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지원금은 중고차시장에서 매매 되는 시세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내카니카에서는 조기폐차시 차량견인부터 성능점검, 폐차말소, 조기폐차지원금 접수까지 일괄 대행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후 3개월 이내 상속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이행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의 상태가 좋으면 상속이전후 계속 운행 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 받을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입니다.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상속폐차를 하는 경우 이전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폐차가 가능 합니다.​
상속폐차를 할때 자동차에 과태료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으면 즉시 폐차말소가 가능 하고 압류가 있으면 차량연식에 따라서 차령초과 폐차를 할수 있습니다.
내카니카에서는 상속폐차에 필요한 몇가지 서류를 준비 하면 폐차말소까지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내카니카는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 폐차(압류폐차)에 대한 5문 5답

그렇지 않습니다.
차령초과폐차를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 압류는 추후 정리 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을경우 해당 차량으로 옮겨(대체압류)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과태료, 세금 체납으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간 경우(번호판 영치)에도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합니다. 
이때 지자체에 따라 밀린 과태료(세금) 일부를 납부 하여야 번호판을 찾을수 있고 차령초과폐차가 가능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의 승인 또는 비승인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 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처리가 됩니다.

내카니카에 전화 합니다.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여 견인차를 예약 합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장 입고후 약 45일을 전후하여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폐차말소증명서를 꼭 받아 놓기 바랍니다. 잊어 버릴수 있으니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령초과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후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 됩니다.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해당부처에서 개선책을 내어놓은 상태이므로 조만간 개정될 예정 입니다.

각종 과태료에 의한 압류, 저당권설정으로 폐차가 어려운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카니카는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 전문 폐차장 입니다.

폐차수출(중고차수출)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차량중에는 해외로 부품수출이 가능한 조건의 차량인 경우 폐차고철비외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 현대, 기아자동차의 가솔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며 그외 르노, 쉐보레, 쌍용차의 일부 차종이 해당 됩니다.
이때 LPG 연료 차량은 거의 모든 차종이 폐차수출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차량의 상태는 큰사고 없이 온전 하여야 하고 기계적부분(엔진, 미션)의 상태는 양호 하여야 합니다.

  • 폐차수출
  • 부품수출